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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가수협회 지회·지부 운영 규정


2019년 12월 20일 제정.
2020년 04월 03일 개정.
2020년 08월 13일 개정.
2021년 01월 07일 개정.
2021년 06월 29일 개정.
2021년 12월 28일 개정.
2024년 02월 01일 개정.
2025년 01월 0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이하 ‘본회’라고 한다)의  지회·지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 소속 지회·지부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며,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칭 및 사무실)
① 지회·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 지회·지부로 한다.
② 지회·지부의 사무실은 해당 지역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지회·지부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대중음악 관련 문화사업
 2. 지역 대중가수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 대중가수의 권익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사업
 5. 대중음악 관련 지자체 보조금 사업
② 지회·지부는 필요한 경우, 본회 사무처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지회·지부 의무사항)
①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본회 의결기관 및 사무처의 결정사항 준수 및 업무점검에 대한 협조 
③ 목적 사업 수행의 투명한 관리
④ 지회·지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 및 지원
⑤ 회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회비 수납 및 관리 
 1. 입회비 :  6만원 
 2. 연회비 : 12만원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1. 회비 
  가. 지회 : 100만원
  나. 지부 :  50만원
 2. 제부담금
  가. 신규회원 회원증 발급비 : 4만원
  나. 갱신회원 회원증 발급비 : 2만원
  다. 회원증 재발급비 : 2만원
  라. 가수인증서/표창장 등 발급비 : 1만원/개
⑦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사무처에 영업일 3일 이내 연락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로고 및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무처로부터 받은 업무연락(공문, 유선전화 등)에 대한 회신
 3. 지회·지부의 내/외부 문제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제6조(정치활동금지)
 지회·지부 및 그 구성원은 그 명의를 활용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7조(자격)
①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며 해당 지회·지부 인근 지역에서 가수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관련 서류를 해당 지회·지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에 관한 자격 심의는 제2항의 서류를 지회·지부 사무국에서 1차로 심의하고  통과한 서류에 한하여  중앙회 사무처에 제출하여 2차 심의를 진행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소속 지회·지부에서 결의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회·지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회원은 소속 지회·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회·지부 임원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③ 회원은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타 지회·지부로 전출을 하거나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지회 ·지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전출이나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2. 징계절차중에 있는 경우
 3. 다른 회원과 민·형사상 분쟁절차중에 있는 경우
 4. 이외 지회·지부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거부해야 하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 

제9조(회원의 의무)

①정관 및 제규정 준수
②소속 지회·지부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준수
③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④개인정보 변동에 대한 소속 지회·지부 사무국 통지
⑤ 입회 신청 시 제출한 서약서 세부사항 준수

제10조(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1.제9조 위반
 2.본회 명예의 실추 및 훼손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한다.
 1. 탈퇴
 2. 제명
 3. 사망 또는 실종신고
③ 제2항 1호, 2호의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및 제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④ 자격 회복에 관한 절차는 회원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기준으로 소속 지회·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탈퇴 및 전출)
①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은 전출 및 탈퇴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전출 및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소속 지회·지부 사무국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제2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지회·지부 사무국은 지체없이 본회 사무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12조(사무국)
① 지회·지부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회·지부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직제는 지회·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회 사무처와 원활한 업무연락 
 2.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 및 입회기간 관리
 3. 지회·지부 내규 작성
 4. 지회·지부 운영 관련 근거 서류의 보관 및 관리 
③ 지회·지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무국장은 비회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지회·지부의 장은 해당 사유를 소속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회·지부는 사무국의 직제가 결정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사무처에 전달하여야 한다. 임원이 사무국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제13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지회·지부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약간 명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유사단체 혹은 중앙회 및 지회·지부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임 원


제14조(임원)
① 지회·지부 임원(이하‘임원’이라 한다)의 구성은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지회장 · 지부장 : 1인
  2. 운영위원 : 지회 7인 이내, 지부 5인 이내
  3. 감사 : 2인 이내
② 제1항의 임원은 지회·지부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③ 지회·지부의 장이는 원활한 지회·지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지회장 혹은 부지부장을 둘 수 있다. 단, 이는 운영위원의 정수에 포함하며 지회·지부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지회·지부는 제1항 이외의 임원을 추가로 편성하기 위하여서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규를 작성하여 본회 사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자격)
① 효율적인 지회·지부 운영을 위하여 지회·지부의 장은 본회의 회원자격을 1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한다.
② 지회·지부의 운영위원과 감사는 본회의 회원자격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지회·지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지회·지부의 장은 소속 지회·지부 회원의 4분의 3 초과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의무 및 직무) 
① 임원은 본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며, 소속 지회·지부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회·지부의 장은 소속 지회·지부를 대표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지회·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회·지부의 재정상황 및 업무 사항 감사
 2. 감사결과에 대한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 
 3. 본회 사무처의 업무 협조

제18조(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회·지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징계)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1조와 회원 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준용하여 적용하며, 중앙회에서 관장한다. 


제5장 총 회


제20조(총회)
① 총회는 지회·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지회·지부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지회·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임시총회는 지회·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나 재적 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감사 전원이 목적사항을 명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 소집 시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회·지부 해산에 관한 사항
 2. 본 규정을 제외한 지회·지부의 내부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총회 개회 전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의결사항의 공고)
 총회 의결사항은 소속 지회·지부 회원 각자에게 서면 혹은 유·무선을 통한 결과 전달 등으로 공고한다.

제24조(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지회·지부 사무국에서 작성하고 출석한 운영위원 3인 이상, 회원 1인 이상이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고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6장 운 영 위 원 회


제2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지회·지부의 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지회·지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하는 등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임원 및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본 규정을 제외한 내부 규정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의결
  9. 기타 지회·지부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회·지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불가피한 경우 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의결을 허용할 수 있다. 본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해당 임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회의록)
 회의록은 출석한 임원 3인 이상이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고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7장 재 산 과 회 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지회·지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지회·지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동산 중에서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하며, 지회·지부의 사업 또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지회·지부의 기본재산을 매각, 양도, 변경,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
지회·지부의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2조(회계구분)
① 지회·지부의 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회비 및 기부금 등 경상운영비는 일반회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목적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33조(예산의 편성 및 결산)
① 지회·지부장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당해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에 보고한다.
②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외부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결과를 포함한 감사의 업무 및 회계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외부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기본재산목록과 업무현황을 함께 제출한다.

제34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5조(운영재원)
지회·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등록 수수료를 제외한 입회금과 연회비 전부, 기타의 사업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본재산의 과실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36조(차입금)
 지회·지부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회계에서의 차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지회·지부의 해산)
 지회·지부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지회·지부의 폐지)
① 본회가 지회·지부를 폐지하였을 경우, 지회·지부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및 잉여재산은 최초 설립자의 동의 아래 기여도 분으로 배당하여야 하며 여의치 않을 시 회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채무도 이와 같다.
② 지회·지부가 본회에 미납한 연회비가 있는 경우 지회·지부는 최우선으로 미납분을 정산해야 한다. 

제40조(운영규정의 변경)
 지역의 특성 및 해당 지회·지부의 운영상 부득이하게 본 규정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특례규정 신설을 해당 지회·지부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규정의 제정)
 이 규정 외에 지회·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회·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규정을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42조(규정의 해석)
 이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본회의 해석이 우선한다.

부 칙(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칙(2020.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08.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20.4.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2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21.1.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21.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
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24.0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가 설치를 승인한 모든 지회·지부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지회·지부가 종전에 적용하였던 정관, 운영규정 및 제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 개시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 상 본회 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2025.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