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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가수협회 기부금 운영 및 관리 규정
2025년 03월 12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이하 ‘본회’라 한다)로 기부되는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회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시키고 모집된 기부금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부금’이란 본회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현금 및 현물을 말한다.
2.‘순수 기부금’이란 기부자가 특정 조건없이 본회에 증여한 기부금을 말한다.
3.‘조건부 기부금’이란 기부자가 사회복지·문화·예술·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기부금의
사용목적 및 방법, 수혜대상 등을 지정한 기부금을 말한다.
제3조(기부금의 종류)
① 기부금은 집행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수 기부금
2. 조건부 기부금
제4조(기부금 모집)
① 본회는 기부금 모집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부금을 모집하여야 한다.
2. 기부자 혹은 잠재기부자의 기부의사를 존중하고, 이들의 요구를 업무여건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3. 본회는 기부자 혹은 잠재기부자에게 기부금을 내는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4. 본회 회장은 기부금의 모집과 모금에 있어 최종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무처 회계
담당자가 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기부신청)
기부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부의사에 대하여 본회 사무처에 유선 혹은 서면의 형태로 사전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제6조(기부금의 용도 및 사용원칙)
① 순수 기부금은 공익목적 사업 운영과 이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조건부 기부금은 기부자의 기부의사에 의한 목적을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 기부금은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미사용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및 보고)
①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담당자는 기부금의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 영수증은 「별표1」에 기부자의 인적사항, 기부금 단체 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발급일자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해당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부금의 공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 의무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수입내역 및 사용 내용 등을 매년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기부금의 회계처리)
기부금은 본회의 수입 및 지출로 처리하며, 본회의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 및 관리내역 보고)
사업연도 내 발생한 모든 기부금에 관한 운영 및 관리내역은 결산보고에 포함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25.03.12.)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부금 영수증 -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