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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가수협회 회원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


2008년 06월 26일 제정.
2019년 12월 20일 개정.
2020년 04월 03일 개정.
2020년 08월 13일 개정.
2021년 02월 25일 개정.
2021년 06월 29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이하‘본회’라 한다) 정관 제3장 및 제4장에 의거하여 회원의 입회자격 및 절차, 자격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자격의 취득 및 상실

제2조(회원 구분)
① 정관 제8조(회원의 정의)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정관 제4조(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본 규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준회원은 정관 제4조(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본 규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지회·지부 회원은 본회 관할 외 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하며 정관 제4조(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지회·지부 운영규정’제 9조에 해당하는 자
 4. 명예회원은 가수의 권익 보호와 위상 제고에 현저한 공헌이 인정된 자, 본회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자, 사회적 명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 제1항에서 정의한 회원명칭 외에 다른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3조(입회 자격) 
① 정관 제4조(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정회원은 정규앨범(디지털 앨범 포함) 2장 이상 발표하였거나, 3년 이상 방송 출연료 수령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
 2. 준회원은 정규앨범(디지털 앨범 포함) 1장 이상 발표하였거나, 가수활동증명이 확실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공신력 있는 가요제에서 입선한 자
  나. 2년제 대학 이상 대중음악 관련 학과에서 보컬을 전공한 자
  다. 대학 병설 1년제 이상 교육기관의 가요지도자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본회 회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지회·지부회원은 본회 관할 지역 외에서 활동하는 가수로서 ‘지회·지부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승인을 받은 자
 4. 명예회원은 본 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자
② 입회신청 당시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되어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제4조(구비서류)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하는 다음 각 호 이하의 구비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회원, 준회원
  가. 가입신청서(협회양식 – 인사기록카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약서 등) 1부
  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등본) 1부
  다. 사진 (3.5cm X 4.5cm) 2매
  라. 판매 목적으로 발매한 앨범 (정회원 2장 이상, 준회원 1장 이상)
  마. 기타 필요에 의하여 협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지회·지부 회원의 경우 위의 제1호에서 정한 제출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회·지부장 추천서
  나. 본인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공개된 무대에서의 사진 및 동영상(음반이 없는 경우)
  다. 기타 필요에 의하여 협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명예회원 
  가. 가입신청서(협회양식 – 인사기록카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약서 등) 1부
  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등본) 1부
  다. 사진 (3.5cm X 4.5cm) 2매   
  라.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 개인사업자 및 기타 단체의 경우) 
  마. 업무내용 설명서 1부(법인, 개인사업자 및 기타 단체의 경우) 
  바. 기타 필요에 의하여 협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본회는 입회를 신청한 자가 제1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활동 및 이력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입회거부사유) 
① 본회에 입회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회는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
 1. 본회를 탈퇴한 자로서 탈퇴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본회에서 제명된 자 또는 단체로서 제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4조(구비서류)에 의거 제출된 서류의 사실관계가 거짓임이 드러난 경우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되어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
 7.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8. 입회절차 완료 전, 입회사실을 공표한 자

 

제6조(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비 : 60,000원
 2. 연회비 : 120,000원 (월 1만원 기준)
② 회원은 희망 시 연회비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신청서 제출 후)

 

제7조(회비납부) 
① 본회 정관 제9조(회비의 납부)에 의거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본회 신규 입회 및 재입회시 본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규가입 당해연도에는 가입비와 연회비를 본회 계좌로 일괄납부하며, 다음연도부터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2. 2인(듀엣)이상 그룹으로 활동하는 경우, 각 구성원 별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 회원과 동일하게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당해연도 신규회원이 아닌 회원 중 70세 이상은 연회비를 1/2로 경감하여 납부한다. 단, 지회·지부회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지회·지부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해당 지회·지부에 납부한다.

 

제8조(회원자격 취득) 
① 입회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4조(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본회 심의 통과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 본회에 등록함으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본회 회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단, 본회 신규회원의 입회 등록 및 회원증 발급비용은 입회비에 포함되며, 지회·지부회원의 신규입회 회원 등록 및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해당 지역 지회·지부에서 부담한다.
 1. 신규 입회 등록 및 회원증 발급 : 40,000원
 2. 회원증 갱신 및 재발급 : 20,000원
 3. 재직증명서 및 기타 가수인증서 등 발급 : 10,000원

 

제9조(회원 자격의 정지)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 회복 절차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에서 소집하는 총회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회원. 단,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을 시 참석으로 간주
 2. 3년 이상 본회와 연락되지 않는 회원
 3.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 
 4. 가입 후 유사단체에서 활동한 회원
 5. 본회의 직원으로 고용된 자. 단, 직원의 신분이 해지된 경우, 회원 자격 즉시 회복 

 

제10조(회원 자격의 상실)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제명
 3. 사망 또는 실종신고
 4. 회비 3년 이상 체납한 경우
 5. 협회 CI 및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제11조(기타) 
① 회원이 후원금, 발전기금을 본회에 납부하는 경우, 본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단. 후원금과 발전기금 납부는 연회비 납부와 별개로 본다.
② 본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회비 선납부에 대한 경감 혜택 등은 부여하지 않는다.

 

부 칙(2008.6.26.)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3.)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3.)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2.25.)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29.)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