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가수협회 경조규정
2025년 01월 08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본회에서 지급하는 경조물품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조대상)
① 경조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2. 명예회원
3. 지회·지부의 장
4. 사무처 직원
5. 지회·지부
6. 1호~4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7. 기타 본회 임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경조 당시의 중앙회 재정상황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무처에서 경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경조사유)
① 경조는 제2조의 대상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행한다.
1. 결혼·행사
2. 질병·사망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지급신청)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조사실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중앙회 사무처로 전달하여 신청한다.
② 경조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경우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신청대상이 제2조 1항 5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회·지부장 명의의 공문으로 중앙회 사무처에 신청하며, 사무처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경조방법)
① 경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유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할 수 있다.
1. 금품의 급여
2. 화환 증정
3. 근조기 설치
4. 회원 대상 문자 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5. 임직원 방문
6. 축/조의 영상 또는 문언
② 제1항에 대한 금품의 액수와 화환의 품위는 매년 초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지급의 제한)
① 사무처는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신청 횟수가 3회를 초과한 경우
2. 본회의 사정에 의하여 정상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회비 및 제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2장 대한가수협회장
제7조(대한가수협회장)
본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긴 회원이 사망한 때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장례를 대한가수협회 명의의 장례(이하 ‘대가협장’이라 한다)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대상 선정)
① 대가협장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본회 회장을 역임한 회원
2. 본회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
제9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대가협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장례위원장 : 1-2인
2. 장례위원 : 2-5인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은 장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할 수 있다.
제10조(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장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장례소요비용의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장례절차에 관한 유족과의 협의
4. 기타 장례에 필요한 사항
② 장례관련비용에 대하여 본회 예산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사회에 해당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내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유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경비)
장례위원장 및 장례위원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 기본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해산)
위원회는 대가협장의 절차가 종료되면 관련 서류를 중앙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자연 해산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