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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가수협회 국고보조금사업 운영관리규정

2024년 02월 01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이하‘본회’라 한다) 정관 제2장(목적 및 사업)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효율적 관리 및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2조(사업형태) 
 ① 본회가 진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진행하는 대중음악공연사업
  2. 대중음악가수 및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공연사업
 ② 전 항의 ‘사업’외의 형태는 본회 정관 제5조(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따른다.
 
제3조(사업진행절차) 
 본회가 진행하는 ‘사업’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된다. 
 ① 정부 및 주무부처 예산 확정
 ② 사업계획 및 운영 예산안 작성
 ③ 주무부처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④ 1차 예산교부 신청
 ⑤ 주무부처 1차 예산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⑥ 사업 개시 
  1. 사업대상 공개모집 및 선정 (사업대상 선정위원회)
  2. 본회-선정대상 간 세부사항 협의 
  3.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 (출연진 선정위원회)
 ⑦ 2차 예산교부 신청 (3분기)
 ⑧ 2차 예산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⑨ 사업 운영(계속)
 ⑩ 사업마감 및 정산절차 진행 
 ⑪ 외부회계검증절차 진행 및 수익금/이자 반납 후 사업종료
 ⑫ 사업 공시
 
제4조(사업계획 및 예산작성) 
 ① ‘사업’의 운영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은 본회 사무국에서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② 완성된 계획안은 회원 누구나 요청 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비치한다. 단, 편집 가능한 전자적 문서형태로의 반출은 금한다.
 
제5조(사업대상 공개모집) 
 ① 본회‘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써, ‘사업’운영 지역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 지역 기초 / 광역 자치단체
  2. 공공기관 : 사회복지 사업시설 / 특수학교 / 다문화 관련시설 / 농어촌 산간지역 학교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4.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연합회
  5. 재단법인 : 지역 축제 조직위원회 및 문화재단
  6. 민간공연장 : 무대, 음향 시설을 구비한 일정 좌석 수 이상의 공연장
  7. 기타 : ‘사업’ 목적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대상 
 ② 본회는 ‘사업’에 관한 개요 및 신청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되 영업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온/오프라인 수단을 활용하여 ‘사업’신청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③ 본회 이사회는 전항에 대한 ‘사업’홍보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적극 지원한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의 수가 운영 횟수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단, 본회 사무국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공모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대상 선정위원회) 
 사무국은 해당 연도 예산안에 의거하여 운영 횟수를 사전 계획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사업대상 선정위원회는 대중음악산업 관련 전문가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사업대상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취지 및 목적부합성
  2. 해당 지역의 수혜대상 및 대상 계층의 문화소외 비율
  3. 신청지역의 홍보역량 및 모객방안
  4. 사업운영의 용이한 사업수행 장소 제공
 ③ 선정위원회는 개별 평가표와 합산 평가표 기반의 선정대상 결과표와 예비대상순위를 사무국에 제공한다. 
 ④ 사무국은‘사업’예산 내 책정된 범위 안에서 선정위원에 대한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대상 선정)
 ① 사무국은 전 항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받은 결과표를 기반으로 영업일 3일 이내 선정대상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대상에게 전자적 형태의 수반을 활용하여 선정사실을 통지하고 진행여부를 확인한다.
 ② 전 항에 의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의 진행여부 문의에 대하여 엉업일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서면 및 구두의 어떠한 회신도 없는 경우, 차순위 예비대상이 선정될 수 있다.
 
제8조(세부사항 협의) 
 ① 사무국은 선정대상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선정대상지역 사업운영일로부터 최소 영업일 15일 이전까지 사업운영 세부사항에 대하여 선정대상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협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일정 및 시간
  2. 장소 및 형태 
  3. 희망 출연진 (1차)
  4. 모객 방안 
  5. 기타 사항
 ③ 사무국과 선정대상은 상호간에 논리적/경제적으로 타당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실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 사안을 결과로 도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3호의 경우, 제9조의 출연진 선정위원회와 출연진 선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출연진 선정위원회) 
 사무국은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선정대상 공연출연진 선정을 위한 출연진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출연진 선정위원회는 본회 임원 및 대중음악산업 관련 전문가 중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출연진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1. 제8조 2항 3호에 의한 선정대상 희망 출연진 중 한정적 예산의 적합한 출연진
  2. 신청서 상 작성된 예상 관객 연령층에 적합한 출연진
  3.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출연진
  4. 본인의 일반 행사 출연료 대비 절감 의사가 있는 출연진 
  5. 선정대상 운영예정일에 출연이 가능한 출연진
 ③ 출연진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선정결과를 사무국에 전달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는 선정기관(단체)와의 2차 협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뿐이며, 선정대상 지역 ‘사업’운영을 위한 강제사항은 아니다. 
 ④ 사무국은 제3항에 의한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대상과 출연진 2차 협의를 진행하여, 출연진을 확정한다. 

제3장 예 산
 
제10조(예산의 집행) 
 ① 예산집행은 주무부처에 승인을 받은 제4조에 의한 예산안을 기반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본‘사업’의 예산은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사후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지역 공연운영 전 혹은 운영 중에 집행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출 수단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제한한다.
  1. 사무용품 구입비
  2. 공연관계자 및 출연진을 위한 식사 및 다과비
  3. 기타 사무국에서 불가피하게‘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출연료)  
 사무국은 제9조 4항에 의하여 확정된 출연진과 협의를 통해 ‘사업’의 대가로써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출연료는 출연자 본인(소속사-회사가 있는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관련 서류일체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대리인이 위임하여 수령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대리인은 혈연관계 및 소속사 관계자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장(출연진 및 대리인 날인) 
  2.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업무관계증명서
  3. 대리인 신분증
  4. 대리인 통장사본 
 ③ 출연료는 세금 관련 사항 뿐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 등 정부지침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 출연진 계약서에 명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임차료) 
 사무국은 제8조의 협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정대상 공연운영을 위해 필요한 무대, 음향, 조명, 영상 등 필요한 시스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다.
 ① 업체 선정 시, 동일한 수준으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고, 내부 심의를 통해 업체를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시스템 업체에 서면 혹은 구두로 동의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한다.
  1. 예산 사후집행
  2. 계약사항 성실이행
  3. 증빙 서류 성실 제출 
 
제13조(업무추진비) 
 사무국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6조,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상황과 사전답사 및 당일 현장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기타비용) 
 사무국은 전항의 비용 이외에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세목 선정 및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규정의 해석) 
 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부 칙(2024.0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