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 선거관리규정
- 회원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
- 국고보조금사업 운영관리규정
- 경조규정
- 보수규정
- 회계규정
- 기부금 운영 및 관리 규정
-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규정
- 지회·지부 운영 규정
- 지회·지부 선거관리규정
(사)대한가수협회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규정
2007년 03월 14일 제정.
2008년 06월 26일 개정.
2013년 09월 26일 개정.
2016년 03월 30일 개정.
2019년 12월 20일 개정.
2020년 01월 22일 개정.
2020년 08월 13일 개정.
2021년 01월 07일 개정.
2021년 02월 25일 개정.
2021년 06월 29일 개정.
2021년 12월 28일 개정.
2025년 01월 0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사무실)
① 지회·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 지회·지부로 한다.
② 지회·지부의 사무실은 해당 지역에 둔다.
제3조(소재지)
① 지회는 광역시, 도 단위 지역에 설치하며 필요 시 권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부는 인구 10만 이상의 시, 군 단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인구 10만 미만의 지역의 경우 3개 이상의 시, 군을 묶어 총 인구 15만이 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③ 국외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 1, 2항의 기준을 해당 국가 총 인구에 비례하도록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
제4조(설치 및 폐지)
① 지회·지부는 본회 사무처의 서류 심의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설치 또는 폐지한다.
② 지회·지부의 초대 임원은 지회·지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5조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① 지회·지부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공통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1. 본회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정관 및 제규정 준수 의사를 표시한 자
2. 지회·지부 운영 및 회원 모집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인 자
3. 전용 사무실 운영
② 지회·지부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회 : 운영규정 제7조(자격)에 해당하는 회원 40인 이상
2. 지부 : 운영규정 제7조(자격)에 해당하는 회원 20인 이상
제6조(구비서류)
① 지회·지부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본회 사무처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1차 심의 및 면접을 거친다.
1. 인사기록카드
2. 경력 관련 증명서류
3. 2년간 사업계획서
4.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② 1차 심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다.
1. 창립총회 회의록(사진 첨부)
2. 임원 및 회원 명단
3. 임원 인사기록카드(본회 소정양식)
4. 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5. 임원 취임 서약서 (임원별 각 1부)
6. 사업계획서 1부
7. 연회비 예치 증명서(통장 사본)
8.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이사회 의결 최종 인준 후 15일 내 제출)
③ 미비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영업일 3일 이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지회·지부 설치 신청은 소멸된다.
제7조(지회·지부 자격발생시기)
지회·지부 설치의 효력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인준서가 도착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단, 설치 후 기 제출서류 등의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인준서 발급 후라도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지회·지부 운영 및 임원선출)
지회·지부 운영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9조(지회·지부의 징계 및 폐지)
① 지회·지부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규정 제10조의 징계 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본회 이사회는 회원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본회의 감사를 거부 및 회피하거나, 현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사항을 지시하였음에도 불응 및 기간 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3. 지회·지부 임의로 본회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거나, 하위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4. 회원에게 초과 회비나 유사회비를 빙자 혹은 강요하는 경우
5. 지회·지부 회원의 활동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6. 본회의 명예 및 이미지를 실추하는 경우
② 징계에 관한 절차는 회원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과 운영규정을 따른다.
③ 폐지된 지회·지부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중앙회 및 타 지회·지부로 전출할 수 있다. 단, 중앙회로 전출하는 경우 회원 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 제3조(입회 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지회·지부가 징계절차에 있는 경우, 사무처는 지회·지부 업무를 정지한다.
제3장 보 칙
제10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 및 제반 규정이 우선하며 본회와 지회·지부, 혹은 지회·지부 간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본회 이사회의 해석을 우선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납부에 대한 적용례)
시행일 현재 기설치된 지회 및 지부에 대해서는 2019년도 회계연도가 종료됨과 동시에 제4조 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연회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제3조(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용례)
시행일 현재 기 설치된 지회 및 지부의 경우 제5조 제7호의 사업계획서를 2020년 1/4분기 이내에 제출한다.
제4조(초대 지회·지부의 장 선출)
지회·지부의 장은 초대에 한하여 지회·지부 운영규정 제13조(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5조(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적용례)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회∙지부 통폐합을 비롯한 관할구역 조정은 아래 각호를 따른다.
1. 본회는 기존 지회의 주 사무소가 도청 소재지 및 광역시를 벗어나 소재한 경우 타 지회 및
지부와의 관할구역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본 규정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다.
2. 지부는 본회 인준 이후 타 지역을 관할지역에 편입하고자 할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회는 본 규정 제3조(소재지) 제2호에 근거하여 이사회 의결로서 지부를 통폐합 할 수 있으며
달리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2021.06.2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본회에서 설치를 승인한 현재 지회·지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칙(2025.01.0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