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 선거관리규정
- 회원입회 및 자격에 관한 규정
- 국고보조금사업 운영관리규정
- 경조규정
- 보수규정
- 회계규정
- 기부금 운영 및 관리 규정
- 지회·지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규정
- 지회·지부 운영 규정
- 지회·지부 선거관리규정
(사)대한가수협회 지회·지부 선거관리규정
2013년 09월 26일 제정.
2020년 04월 03일 개정.
2021년 12월 28일 개정.
2025년 01월 0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지회·지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지회·지부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 선출을 위한 선거에 적용한다.
제2장 임원선출
제3조(선거권)
① 지회·지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장에 의한 지회·지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1. 선거공고일 기준 미납회비가 있는 회원
2. 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 혹은 상실된 회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회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원
5.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
제4조(피선거권)
① 임원선출 입후보자는 해당 직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회·지부의 장은 본회의 회원자격을 1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한다.
2. 지회·지부의 운영위원과 감사는 본회의 회원자격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1. 선거공고일 기준 미납회비가 있는 회원
2.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회원
3.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
4. 미성년자
제5조(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① 지회·지부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을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선거 관련 업무가 완료되면 자연 면직된다.
② 제1항의 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때, 사무국장은 선관위원이 구성되면 중앙회 사무처에 그 명단을 전달한다.
1. 지회·지부의 사무국장과 감사는 당연직 선관위원으로 위촉하며, 이외의 선관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위촉한다.
2. 제1항의 상단의 직위 중 일부가 공석일 경우 다른 선관위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이 위촉된다.
3. 제1항의 상단의 직위 중 전부가 공석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선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각 선관위원은 동등한 위치에서 선거사무를 관장하며, 선관위원은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6조(선거관리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선거관리회의(이하 ‘선관회의’라 한다)는 반드시 2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적 형태의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적 형태의 회의를 진행할 경우 일시 및 상세 회의내용이 확인가능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선관회의는 선관위원 전체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체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선관위원의 직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 공고 및 진행과 관리감독
2. 입후보자 등록 및 관리감독
3. 당선인 확정
4.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제8조(선거경비)
① 선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지회⦁지부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선거에 관련된 비용은 기탁금 및 지회·지부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9조(선거인명부)
① 선관위원은 선거권이 있는 유효회원의 명단을 선거일 5일 전까지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하고, 선거일 3일 전까지 확정한다.
②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본인 정보의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즉시 선관위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선관위원은 제2항의 이의를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0조(입후보자 등록 및 등록기간)
① 임원으로 입후보를 희망하는 회원은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선관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인명부 작성과 동시에 시작하며 선거인명부 확정시까지 진행한다.
③ 입후보 등록기간 마감까지 등록 입후보자의 정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관위원은 차기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차기 집행부 구성 시까지 전기 임원의 임기를 연장한다.
제11조(입후보자 기탁금)
① 임원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인 명부 작성 전까지 선관위원 전체 동의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기탁금은 선거공고문에 함께 공고하며, 임원 입후보자는 이를 선관위원이 결정한 방식에 의하여 입후보 등록시까지 납부한다.
③ 기탁금은 선거관리 등 제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 금액은 해당 지회·지부의 일반경비에 귀속한다. 단, 기탁금이 0인 경우, 제비용은 해당 지회·지부의 일반경비에서 충당한다.
제12조(입후보자 공고)
① 선관위원은 임원 입후보자 명단을 선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원은 임원 입후보자의 각종 위반사실이나 부당한 선거운동 등에 대하여 이를 회원에게 공개한다
③ 선관위원은 입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후보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등록 신청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3. 선관위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④ 선관위원은 제3항에 의해 입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입후보자와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입후보 등록무효 및 사퇴)
① 선관위원은 입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후보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등록 신청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3. 선관위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선관위원은 제1항에 의해 입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입후보자와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 사퇴서를 선관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퇴서를 제출한 입후보자는 당해 선거에 다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4조(선거일 공고)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 90일 내지 30일 전에 실시하며, 선거일 10일 이전에 전체 회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무국 게시판 및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 공고한다.
제15조(선거운동)
① 입후보자는 선관위원이 정한 범위와 기일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회원에게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약속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투명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가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1. 불문 또는 기각
2. 주위 또는 경고
3. 등록무효 또는 취소
4. 당선무효 또는 취소
5. 투표무효 또는 취소
6. 선거무효 또는 취소
제16조(투표 방법)
① 투표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선거일 직접 참석 투표로써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투표의 시간 및 투표용지의 양식은 선관위원 합의로 결정한다.
③ 선거권자는 지회·지부의 장 및 감사는 각각 1표, 운영위원은 2표 이내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일 후보가 출마하거나, 선관위원 및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개표)
① 선관위원은 투표가 완료되면 즉시 투표용지 잔여분과 투표자 수 등을 확인하고 개표한다.
②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선관위원은 입후보자별 거수 현황이 제3자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하단에 그 수를 작성한다.
제18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투표로 처리한다.
1. 선관위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여백에 기표하였거나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4. 기표용구 이외에 도구로 기표한 것
5. 선거당일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선관위원 과반수가 무효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
6. 선거권자가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2.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거나 기표안이 매워진 것으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백한 것
3. 훼손되었으나 선관위의 투표용지가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③ 제19조 제4항에 의거한 거수에 의한 투표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자체를 무효로 본다.
1. 제출 자료의 입후보자 별 거수 현황이 명백하게 판단되지 않는 경우
2. 제출 자료 사진의 거수의 수와 하단에 기재된 찬성/반대/기권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제출 자료 사진의 거수의 수와 선거인명부 상 참석자의 수와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9조(당선자 확정 및 무투표 당선)
①임원의 당선 확정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지회·지부의 장의 경우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감사 및 운영위원은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② 임원 입후보자가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에서 의결하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선을 확정한다.
③ 선관위원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20조(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선관위원은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본회 사무처에 제출한다.
1. 선관위원 명단
2.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3. 선관위원 회의 증빙자료(회차별)
4. 선거공고문 및 공고 게시 증빙자료
5. 참석자 서명이 있는 선거인명부 사본
6. 선거진행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7. 선거결과 및 당선자 명단
② 제1항의 문서 원본은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지회·지부 사무국에 보관한다.
③ 해당 지회·지부 사무국은 중앙회 사무처에서 요구하는 선거관련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규정의 해석상 어느 피선거권자 일방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선거관리 업무가 원만히 종료되지 않을 시 본회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
부 칙(2013.09.26)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03)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08)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발생하는 최초 임원 선출 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