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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가수협회 보수규정


2025년 01월 08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이하‘본회’라 한다) 임직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중앙회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제3조(보수의 형태) 
① 보수는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보수형태는 연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사무처에서 요청하고 회장이 승인하는 경우 일급제 혹은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보수체계


제4조(연봉) 
①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본연봉은 개인의 직급 및 경력,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③ 성과연봉은 전년도 직원에 대한 근무성과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연간금액을 말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단, 그 지급액은 연봉의 20%의 범위로 최대로 한다. 

제5조(수당) 
①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업무개시 전 또는 업무종료 후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사전결제를 받은 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이외 본회에서 수당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퇴직금) 
①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퇴직 
 2. 사망
 3. 본회 해산
②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직원의 업무 성과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별도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단, 이사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제2항의 금액보다 작은 경우, 제2항의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권리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7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는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계산한다.
② 채용, 승급, 감봉, 퇴직 등으로 인한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③ 신규채용직원은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에는 해당 호봉의 80%를 지급한다. 단, 신규채용직원의 업무적응도 및 우수한 업무성과를 보였을 경우, 사무처에서 심의를 거쳐 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법정휴가, 연차휴가, 병가기간 등을 초과하여 결근한 자에 대하여 초과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수지급일) 
① 당월 임금은 익월 1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일용근로 및 계약직원의 보수) 
 사무처의 사업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일용근로 및 계약직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업무수행비용) 
①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임직원 및 회원이 본회를 대표하거나 혹은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2조(특별공로금) 
① 직원이 협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2025.01.08.)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연봉표 -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