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가수협회 선거관리규정
2008년 06월 26일 제정.
2015년 06월 18일 개정.
2019년 12월 20일 개정.
2020년 01월 22일 개정.
2021년 02월 25일 개정.
2021년 06월 29일 개정.
2025년 01월 0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임원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중앙회 임원선거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의무)
① 본회는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의 위원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선거권)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1. 정회원
2. 지회·지부의 장
② 제1항 1호의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1, 선거일 기준 6개월 이내 가입한 신규회원이거나, 지회·지부에서 중앙회로 전입한 회원
2, 선거공고일 기준 미납회비가 있는 회원
3. 정관 제11조, 제12조, 제13조 2항 중 하나의 처분을 받은 회원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회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원
6.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
제5조(피선거권)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피선거권을 가진다.
1. 회장 피선거권은 입후보 시까지 5년 이상 중앙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한다.
2. 이사 및 감사 피선거권은 입후보 시까지 3년 이상 중앙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한다.
②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선거공고일 기준 미납회비가 있는 회원
2. 정관 제11조, 제12조, 제13조 2항 중 하나의 처분을 받은 회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회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원
5. 미성년자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설치 및 해산)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설치하며 선거 관련 업무가 완료되면 자연 해산한다. 단, 필요 시 해산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선관위는 제4조에 해당하는 회원 중 임원의 추천을 받은 5인 이내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한다)은 선관위에서 선출한다.
③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선관위의 의장이 된다.
④ 선관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선관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⑤ 선관위의 간사는 사무처의 사무국장이 맡는다.
제8조(소집 및 의결)
① 선관위는 선관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선관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관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선관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경우 과반수 선관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선관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선관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선관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선관위 사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사퇴, 취소, 접수 및 공고
3. 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
4. 불법, 부정 선거운동 감시 및 제재
5. 투·개표 관리 및 검표
6. 당선인 확정
7. 선거 및 이와 관련된 사안의 심사·처분 및 결정
8.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사무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처는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선관위 경비)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명예직(무보수)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단, 선관위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기탁금으로 집행하며 다만, 기탁금으로 선거관리비용이 부족한 때에는 본회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장 선거인 명부 및 후보자 등록
제11조(선거인명부)
①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며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고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작성 후 3일간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선거인명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제3항의 이의를 접수하였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단, 결과통지시까지 열람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확정한다.
⑥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선거인명부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사본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입후보 등록)
① 임원 입후보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2. 입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소정양식)
3. 입후보자 이력서
4. 후보자 서약서(소정양식)
5. 입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6. 기탁금 입금확인증
7. 입후보자 추천서
8. 사진 1매(여권규격)
9. 선거공보
10. 참관인 추천서(회장 입후보자만 해당)
② 등록신청은 선관위가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후보자가 직접 하여야한다.
③ 선관위는 필요할 경우 입후보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입후보 등록 기간)
① 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선거인명부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단, 등록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17시까지로 한다.
② 마감일까지 등록 입후보자가 정수에 못 미치는 경우, 선관위는 1차에 한하여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장된 등록기간에도 불구하고 회장 등록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선거가 연기된 경우 선관위는 지체 없이 차기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차기 집행부의 구성 시까지 전기 임원의 임기 연장을 선언한다.
제14조(입후보자 추천)
① 임원 입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중복추천은 허용하지 않으며 선관위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회장 입후보자는 이사 3인 이상, 정회원 3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이사 입후보자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감사 입후보자는 정회원 5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제출된 추천인 명단은 선관위에서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기탁금)
① 임원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회장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2천만원으로 한다.
2. 이사 및 감사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1백만원으로 한다.
② 기탁금은 위원회 운영, 투표용지 인쇄, 선거공보 발송 등 선거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으로 사용한다.
③ 기탁금은 제2항의 선거 관리 비용을 정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20일 이내 입후보자에게 반환한다.
1. 입후보자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 선거비용 정산 잔액의 전액
2. 입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탁금 전액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본회 일반경비에 귀속한다.
1. 입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2. 입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⑤ 기탁금은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본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후보자 명의로 입금하고 입금확인증을 선관위에 제출한다.
제16조(입후보자 공고)
① 선관위는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등록사항을 선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의 각종 위반사실이나 부당한 선거운동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다.
제17조(등록무효)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2. 고의적으로 등록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정관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선관위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선관위의 처분이나 결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18조(입후보 사퇴)
①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 사퇴서를 선관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퇴서를 제출한 입후보자는 당해 선거에 다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장 선거 및 투표
제19조(선거일 공고)
선거는 정관에 의거 임기만료 90일 내지 30일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일 10일 이전에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참관인)
① 선관위원장은 회장으로 입후보한 자가 추천하는 각 1명을 참관인으로 위촉한다.
② 참관인은 후보자 성명 게재 순서 추첨 및 선거 투·개표를 참관한다.
제21조(선거공보)
①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견 등을 수록하고 선관위는 이를 공고한다.
② 선거공보는 입후보자가 입후보 등록 시 제출하고 선관위에서 검토하여 발송한다.
③ 선관위는 등록무효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고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입후보자명 게재 순서)
① 입후보자가 2인 이상으로 기호 배정이 필요한 경우 입후보 등록 마감 직후 참관인 참관 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② 입후보자는 제1항의 추첨을 참관할 수 있다.
제23조(선거운동)
① 입후보자는 자신의 능력, 자질 및 공약사항 등을 회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본 규정과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확정 공고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 24:00까지로 한다.
③ 입후보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후보자는 회원에게 금전·물품 등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투명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가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1. 불문 또는 기각
2. 주위 또는 경고
3. 등록무효 또는 취소
4. 당선무효 또는 취소
5. 투표무효 또는 취소
6. 선거무효 또는 취소
제24조(투표 방법)
① 투표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선거일 직접 참석 투표로써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단일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 등에는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선거권자는 투표 시 각 임원별 1표를 행사한다.
제25조(투표 절차)
① 투표시간/장소 및 투표용지의 양식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실시 전 투표용지의 직인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는 투표 장소에서 선관위 및 참관인의 입회 아래 선거인 명부와 대조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④ 선관관위는 투표 종료 마감시간까지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 투표하게 한 후 투표를 종료한다.
⑤ 선거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라도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6조(개표)
선관위는 투표가 완료되면 즉시 참관인의 입회아래 투표용지 잔여분과 투표자 수 등을 확인하고 개표한다.
제27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투표로 처리한다.
1. 선관위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여백에 기표하였거나,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4. 기표용구 이외의 도구로 기표한 것
5. 선거 당일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선관위 과반수 위원이 무효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
6. 선거권자가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2.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거나 기표안이 메워진 것으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백한 것
3. 훼손되었으나 선관위의 투표용지가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28조(당선 확정)
① 회장과 감사의 당선 확정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이사는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순으로 선출하되 2인 이상이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선관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29조(무투표 당선)
회장, 감사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와 이사 입후보자가 이사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 제24조에 의거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에서 의결하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선을 확정한다.
제3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관위가 선거무효를 결정하였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3. 당선인의 피선거권이 무효로 판명되었을 경우
4. 단일후보에 대한 동의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② 재선거는 제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신청)
①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7일 이내 심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신청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32조(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입후보자 전원의 득표수 및 순위, 당선인의 결정 기록을 작성하여 참관인의 확인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전항의 기록 문서는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본회 사무처에 보관한다.
제5장 보 칙
제33조(세칙)
선관위는 본 규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1. 08)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발생하는 최초 임원 선출 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