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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배 보상금 공익목적사업] 2차 소형공연 지원사업 모집 안내
  • 작성일2021/01/06 14:21
  • 조회 1,233
간단설명

안녕하세요.

)대한가수협회 사무국입니다.


협회에서는 코로나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희망의 창구가 되고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최근 음실련에서 실연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음악 활동을 지원을 위해, 미분배보상금을 활용하여“2차 소형공연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본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분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정회원 확인을 원하시는 회원은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슴에 날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음악실연자 창작활동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소형공연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원내용

ㅇ 사업규모: 금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

ㅇ 사업기간: 20212~ 7월까지

* 코로나19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 일부 탄력적으로 진행 가능

ㅇ 지원분야: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 등 전 장르의 솔로 또는 그룹 아티스트 및 음악관련 단체에서 주최하는 공연행사 지원

ㅇ 공연방식: 제한 없음

(대면, 비대면(온라인) 등 제한 없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되도록 온라인 위주로 진행 요망)

대면공연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 준수를 전제로 함

ㅇ 지원대상: 공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음악실연자, 음악관련 단체

ㅇ 지원금액: 지원 상한금은 최대 이백만원으로 제한(심사위원회에서 공연별 지원금액 결정)

ㅇ 지원금 사용

- 지원금은 공연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공연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임(자부담 소요 필요)

- 지원금은 행사직접비(공연장 대관료, 출연료, 악기렌탈료, 홍보비 등)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ㅇ 결과보고: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제출(공연 개최내용 및 예산 지출내역 등)

3. 추진일정

ㅇ 접수일정: 20201217() ~ 202118() 17:00 까지(도착분에 한함)

ㅇ 평가 및 선정자 통보: 20211월 중

첨부한 지원서류(행사 일시/장소, 주최, 목적, 후원기관, 참여인원, 추진일정, 공연계획, 홍보계획, 지원금 사용계획, 사업예산)를 토대로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함

4. 문의 및 접수처

ㅇ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ksm@fkmp.kr) 접수

ㅇ 문의 및 접수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소형공연 지원사업 담당자

Tel. 02-2659-4352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202-17 4(가양동, 음실련회관))

5. 기타사항

ㅇ 음실련 사정에 따라 사업내용 등 공모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원 선정 시 음실련 및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사업임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붙임서류: 제출서류(신청서, 계획서, 주요 음악활동 이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