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개인) 안내
- 작성일2022/04/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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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설명
2022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개인)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개인)
- ㅇ 사업목적 : 대중음악 공연 분야 긴급 인력 지원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 ㅇ 사업내용 : 대중음악 공연 분야 관련 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원
- ㅇ 사업규모 :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자 지원 포함) 총 2,000명 규모
- ㅇ 지원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 ㅇ 시행주체 : (지원대상 접수 및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인건비 지원 및 사업관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지원내용
- ㅇ지원대상
- - 2022년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 2021년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에도 2022년 사업 참여 가능
- - 2022년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 ㅇ지원내용 및 규모
- - 지원내용 : 2022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에게 6개월 간 인건비 지원
- - 지원형태 : 지원기간 동안 협회에 채용되어 지원조건 유지 시 급여의 형태로 매월 지원금(인건비) 지급
- - 지원규모 : 1인 기준 월 사업비 1,800,000원 × 6개월
※ 사업비는 협회와 개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체와 개인의 근로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 수령액은 월 147만원 내외 예상(개인 근로소득세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ㅇ지원조건
-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중 1개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원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함
※ 해외 활동 등을 위한 한시적 국외체류는 1회 당 1개월 이내만 허용하며, 체류 일정 및 활동 내용을 사전에 관리 담당 협회에 공유하고 협회의 지침에 따라 근태관리를 수행하여야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매주 3일 이상 총 30시간씩 활동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근태관리 및 활동일지 기록을 필수로 수행해야 함
※ 신청 시 작성한 활동계획을 기반으로지원자의 대중음악 공연 관련 자체 활동을 매주 3일 이상 총 30시간씩 진행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할 경우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급여 형태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 근로계획 수립 및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등 근무시간 관련 세부내용은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관리 담당협회에서 추후 재안내 예정입니다.
- ※ 지원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 담당 협회의 내부 규정 및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사업수행 지침에 따라 활동계획 수립, 근태관리 및 활동일지 기록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지원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종료 시 반드시 결과보고(활동결과물)를 제출해야 함
-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중 1개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원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함
- ㅇ지원자격
- - 아래 1~4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지원 제외대상번호 항목 내용 1 국적 및 거주지 - -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재 국내 거주 중인 자
2 취업상황 - - 선정 확정일(2022년 6월 예정) 기준 재직 중이 아니며 4대 보험 가입에 이상이 없는 자
※ 아래의 경우에는 재직 중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전속계약 중인 자
3 활동이력 - - 2018. 1. 1. ~ 2022. 3. 31. 간 3편 이상의 대중음악 공연 혹은 3장 이상의 음반 참여 경력이 있는 자(공연과 음반 합쳐서 3건 이상도 가능)
- ① 공연 1편 기준 :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대면 및 온라인, 유·무료 공연 모두 인정)
※ 동일 명칭 공연일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어야 별개의 공연으로 인정
※ TV 프로그램의 경우 대중음악 전문 프로그램에서의 무대공연 참여만 공연 1편으로 인정 - ② 음반 1장 기준 : 최소 1곡 이상의 곡이 포함된 음반(디지털음반 포함)
- ① 공연 1편 기준 :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대면 및 온라인, 유·무료 공연 모두 인정)
4 소득 -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청 시 택 1)
※ 소득 자격조건 확인 방법은 공고 상단에 첨부된 [공고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 문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2022년 1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2022년 1월 건강보험료 금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신청자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여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지역가입자인 신청자의 건강보험료가 다른 지역가입자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 및 납부되어 개별 보험료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②번 조건에 따라 지원자격을 확인해야 함
※ 2022년 1월 건강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여야 자격조건 충족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원)
(백원 단위 반올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2,334,000 82,112 36,122 - - ② 2021년 연소득이 28.008.000원 이하인 자
(28,008,000원 = 연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모든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완료된 소득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확인하며, 접수일(4월 11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2022년 1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2022년 1월 건강보험료 금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 아래 1~4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 ㅇ가점 및 우대사항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가점 부여(5점) 및 심사 시 우대
-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일 경우 지역 활동자 가점 부여(3점)
□ 공고 및 접수기간
- ㅇ공고기간 : 2022. 3. 28.(월) ~ 2022. 4. 25.(월)
- ㅇ접수기간 : 2022. 4. 11.(월) 14:00 ~ 2022. 4. 25.(월) 16:00
※ 접수기간 종료 후엔 추가 접수가 불가하니 접수기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마감일 하루 전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ㅇ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 (파일명 : 개인 성명)
- ㅇ제출서류 준비 전 반드시 공고 상단의 [공고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를 다운받아 세부내용 확인
- ㅇ지원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자료 다운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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